[지식 한스쿱] "중노위, 25년 만에 교육생도 '근로자'로 인정: 노동시장에 던지는 의미 있는 변화"
서론: 교육생도 근로자인가?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변
2025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데이터라벨링 서비스업체의 교육생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교육생도 '시용근로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
본론 1: 사건 개요와 중노위의 판단
A씨는 해당 업체에서 서류와 면접을 통과한 후, 2024년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12일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 판정에서 시용근로관계 성립을 인정받았습니다. 업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중노위는 이를 기각하며, 초심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
본론 2: 기존 행정 해석과의 차이점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 해석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교육 안내 확인서'를 통해 교육 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번 판정에서 이러한 확인서의 효력을 부정하며, 교육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직무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론 3: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정은 교육생, 인턴, 시용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근로자성 판단의 실질적 접근 필요성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 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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